복지사업(복지금,장학금)
복지사업
회원지원제도 및 알림사항 (협회 가입한 회원에 한함)
※ 정회원만 해당 |
- 양가 부.모 조의금-10만원 - 자녀분 결혼축하금-10만원 - 교통사고로 3주이상 입원시 위로금-10만원 - 5년 이상 하시고 전북(내) 양도시-10만원 ※타.시도 양도시 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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